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15년 차를 맞은 가운데 한-EFTA FTA로 양국 교역이 1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측은 FTA 활용 확대를 위해 제3국에서 화물 보관, 분할 및 환적을 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인정을 허용하도록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제7차 한-EFTA FTA 공동위원회' 화상회의를 열고 FTA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우리 측은 노건기 FTA정책관이, EFTA는 마르쿠스 슐라겐호프(Markus SCHLAGENHOF) 스위스 무역협정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EFTA는 유럽연합(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 유럽국가로 구성된 경제연합체이다.
2006년 9월 발효된 한·EFTA FTA는 우리나라가 유럽국가들과 체결한 최초의 FTA로 그간 국내 기업은 FTA를 적극 활용해 우리 제품의 유럽시장 진출이 대폭 확대됐다.
실제로 지난해 한·EFTA 간 교역 규모는 68억4000만 달러로 발효 전인 2005년 29억1000만 달러 대비 135% 증가했다.
특히 FTA 발효 이후 관세가 인하된 선박, 자동차, 의약품 등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선박은 2005년 2억8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4억1400만 달러로 400% 넘게 증가했으며 자동차 역시 같은 기간 3억5900만 달러에서 4억5800만 달러로 27.6% 늘었다. 의약품의 경우 2005년 500만 달러 수출에 그쳤으나 지난해 1억2300만 달로 2360% 급증했다.
EFTA로부터의 수입도 FTA 특혜품목인 시계, 의약품, 어류(연어 등)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었다.
양 측은 이번 공동위원회를 통해 HS(Harmonized System) 2012 기준으로 작성된 한-EFTA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최신 품목분류체계인 HS 2017 기준으로 변환하기 위한 작업을 최종 마무리했다.
HS는 세계관세기가구가 국제교역물품 통관·통계 등의 통일을 위해 제정한 HS 협약에 따라 세계 공통으로 사용 중인 품목분류 체계를 말한다.
이와 함께 장거리 무역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 수출입 업체의 편의를 위해 제3국에서 화물 보관, 분할 및 환적을 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인정을 허용하도록 합의했다.
노 정책관은 "양측간 FTA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협정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주시하고 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를 극대화해 양국 간 교역·투자가 호혜적인 방향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