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간주"…하나은행 "포괄적 위탁계약으로 위법 아냐" 반박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법무법인에 넘긴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사례를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8월 DLF 전체 계좌 1936개의 금융거래정보를 A 법무법인에 넘겼다. 이후 DLF 관련 직원 36명의 메신저, 이메일 자료도 제공했다.
하나은행은 고객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법률자문 등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고객계좌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투자자보다는 은행을 보호하는 차원의 조치로 판단했다.
금융실명법 제4조는 고객의 서면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예외 조항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사용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