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n번방’ 로리대장태범 1심서 최대 징역 10년…‘법정최고형’ 선고

입력 2020-06-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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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이른바 ‘제2n번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이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는 5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로리대장태범 배모(19)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ㆍ단기 5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닉네임 ‘슬픈고양이’ 류모(20)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상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ㆍ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조기에 출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과 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중학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하고 성 착취 영상물 76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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