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은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진행 중 인가전 인수합병에 따라 지난 2월 11일 '삼라 마이다스'와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인수대금 250억 원의 납입이 완료돼 안정적인 지분이 확보된 인수인의 경영참여로 경영이 정상화됐다"며 "인수대금은 대구지방법원의 변제 허가를 받아 회생채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회생계획안에 따른 제반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