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21대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3법'을 발의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홍 의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규정 삭제’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홍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확대 적용은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주택 건설산업을 위축시키며, 주택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범위를 읍·면·동 이상 지역 단위로 축소,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법률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 발의에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안을 발의한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과 유사한 법안을 준비 중인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이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과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삭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