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일 행위자 이해승(1890∼1958)과 임선준(1860∼1919)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를 국가로 귀속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의정부지법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이해승, 임선준 후손을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청구 대상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지다. 대상 토지는 면적 2만1612㎡으로 토지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22억4093만 원이다.
이해승은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와 함께 은사공채 16만2000원을 받고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임선준은 자작 작위와 은사공채 5만 원을 받았으며 같은 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등록됐다.
현행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 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 전쟁 개전 시(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한다.
독립유공자 단체 광복회는 지난해 10월 이해승과 임선준 후손이 소유한 토지 총 80필지에 대한 친일재산 환수를 요청했다. 법무부가 대상 토지가 특별법이 정한 국가 귀속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결과 15필지가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해승과 임선준 후손들에 대해 대상 토지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 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 귀속 절차를 완수해 친일 청산을 마무리하겠다"며 "국민의 참여와 함께 마지막 1필지의 친일 재산까지 환수해 3·1운동의 헌법 이념과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