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동의의결 개시 결정…"시정안, 이통사와 거래개선·상생도모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에 단말기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애플에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하는 대신 자진시정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애플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은 국내 이통사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막강한 협상력을 발휘해 광고비 전가 등 이익제공 강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중 공정위는 애플의 이러한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제재 심의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해 제재 심의가 중단됐다.
이후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심의를 했지만 애플이 내놓은 시정방안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개시 결정을 보류하고, 세부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공정위는 애플이 애초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제시한 시정방안을 미흡하다고 봤고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애플이 나름 보완을 했다”며 “5월 말 애플이 보완해 제출한 방안이 들어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애플이 보완해 제출한 시정방안에는 △이통사들의 부담비용을 줄이고, 비용분담을 위한 협의절차를 도입하는 방안 △이통사에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거래조건 및 경영간섭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일정금액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해 중소사업자·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해당 시정방안이 이통사와의 거래관계를 개선하고, 중소사업자·소비자 등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동의의결 절차 개시에 따라 애플은 한달 안에 구체적인 자진시정방안(잠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를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만약 공정위 심의에서 애플의 안이 최종적으로 인용되면 애플은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동의의결로 이번 사건을 종결하려 하는 것은 애플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송 국장은 “‘봐주기 논란’이 나올 수 있는데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 확정할 때까지 판단하는 법적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다”며 “그런 부분을 모두 충족해야 동의의결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이 동의의결 최종 인용을 받기 위해서는 시정방안이 ‘예상되는 과징금 등 시정조치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루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거래 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돼야 한다’는 공정거래법상 판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