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 치르도록 한 선임병이 구속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소명된 혐의사실은 군대 후임을 수능에 대리 응시하게 해 얻은 성적으로 3개 대학 정시 일반전형에 지원한 것"이라며 "입시의 공정을 훼손한 것일 뿐 아니라 어느 누군가는 정당하게 경쟁하지 못하고 입시에서 패배하는 아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병장 신분인 김 씨는 서울 유명 사립대에 다니던 후임 병사 A 씨에게 지난해 11월 수능을 대신 치르도록 부탁했다. 이후 김 씨는 A 씨의 성적표로 서울 3개 대학에 지원해 B 대학 간호학과에 합격했다.
지인이 공익 제보하면서 김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김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4월 자퇴서를 제출했고 제적 처리됐다.
경찰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 3월 전역해 민간인 신분인 김 씨를 수사 중이다. 현역 복무 중인 A 씨의 수사는 군사경찰이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