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안건으로 상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한다.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 및 3년 범위 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주식 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한다. 단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공제)한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상위 5% 투자자(30만 명)만 과세되며, 나머지 95%(570만 명)는 세금이 전액 공제된다.
홍 부총리는 “또한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 중립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은 2022년, 2023년 2년간 걸쳐 총 0.1%포인트(P) 인하돼 2023년에는 0.15%만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가 공제되는 소액 투자자는 오히려 이익을 보게 됐다.
정부는 이 개편방향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하고,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과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취약 1인 가구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8월 중 수립하고, 공유주택 활성화,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안전 강화,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방지 노력도 추진하겠다”며 “특히 소비 측면에서는 개인 선호를 중시하는 1인 가구의 특성, 비대면 거래 발전 등의 결합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해 급성장하고 있는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도 적극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42만 명 고용, 54조 원 조달, 326조 원 매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은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라며 “도로공사 토지 임대 시 사용료 인하, 조달계약업체 선금 지급대상 확대, 용역조달 계약보증금 인하, 정부광고료 전자어음 폐지 및 현금 지급 등 69개 공공기관의 115건 규제 애로를 발굴·정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확정 후 조기 실행 노력과 함께 지금 민간부문에서 소비 흐름의 정상화, 자금의 생산적 투자화가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소비 흐름과 관련, 그동안 크게 위축됐던 소비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내일부터 상반기 대규모 할인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시작된다”며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하에 전통시장·소상공인, 주요 유통·제조업체, 농축수산업 종사자 및 관광업계, 외식업계 등 모두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상생의 장에 많은 국민이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또 다른 중요한 과제 하나는 유동자금의 생산적 투자화 문제”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공급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도 2020년 4월 광의의 통화(M2)가 사상 최초로 3000조 원을 상회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도 생산부문에서는 자금이 돌지 않아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는 소위 ‘돈맥경화’ 현상도 우려된다”며 “수익성 있는 ‘괜찮은 민자사업’을 최대한 발굴해 유동자금을 생산적 투자처로 유도하는 방안,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허용 문제, 금융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등 투자자금이 최대한 창업벤처 쪽으로 향하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