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토지 임대사용료 인하…정부광고료 전자어음 폐지

입력 2020-06-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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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한국도로공사가 보유한 토지 임대계약 사용료율이 국유재산에 맞춰 인하되고 정부광고료 전자어음 대금 지급이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42만 명 고용, 54조 원 조달, 326조 원 매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은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지만 국가 ·지자체와 달리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다. 이에 공공기관-정부-민간이 협업해 규제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4일 1차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방안은 △경영비용 부담완화 △포용조달 규제완화 △기업공감 절차혁신 △기업친화적 애로해소 등 4대 분야 규제를 집중발굴·해소하며 69개 공공기관 총 115건의 규제애로 정비(공통규제 개선 48건 포함)가 담겼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경작용 1%, 비경작용 5%로 높게 설정된 한국도로공사의 임대계약 사용료율을 국유재산에 맞춰 비경작용 중 사회적기업은 2.5%, 소상공인은 3%로 인하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택지에서 주택 후분양 시 민간사업자가 가입하는 후분양대출보증 보증료(0.42~1.27%)를 50% 내외로 인하해 택지개발 확대를 유도한다.

연구비 지급이 연구비카드로만 한정돼 불필요한 수수료(약 1.6%) 지급 부담이 있었던 정보통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지급도 기업이 연구비카드와 계좌이체 중 대금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92억2000만 원의 카드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상기후 수출지원사업 신청자격도 현재 강소기업에서 내수·초보 기업까지 확대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용역 계약보증금을 현재 계약금액의 15%에서 10%로 인하한다. 단 사업특성에 따라 예외를 뒀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용역조달 적격심사 시 책임기술자 수행실적, 용역업자 수행실적을 폐지 또는 완화한다. 이를 통해 100여 곳, 170억 원 규모의 입찰참여 기회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 지원절차와 농업법인 지원서류가 간소화되고 강원랜드의 하이원포인트 가맹점 등록 평가 완화로 1500곳에서 연간 10%의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광고료 전자어음 대금 지급 관행을 전면 폐지한다. 지난해 어음발행액은 1389억 원 규모로 전체의 14.8%를 차지한다. 아울러 1000만 원 미만 소액물품 구매를 대형 인터넷쇼핑몰 및 나라장터로 한정했던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 규정을 폐지한다.

정부는 이번 개선과제가 조기에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하반기에 이행을 점검한다.

또 기업성장응답센터, 기업민원 보호제도 등 기업활력시스템을 연내 조기 구축하고 공공기관의 적극행정·규제혁신 정도를 측정하는 ‘기업활력지수’도 내년 3월 발표한다. 3차 개선방안은 올해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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