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쟁사 기술 유출' 경동나비엔 연구원 유죄 확정…법인 벌금형

입력 2020-07-03 06:00수정 2020-07-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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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압박에서 비롯된 범행…이익 회사에 귀속"

다니던 회사의 핵심 기술 자료를 빼돌려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동나비엔 연구원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초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경동나비엔 연구원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동나비엔 법인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0만 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과 영업비밀의 의미 및 사용, 주의·감독 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2017년 8월 대유위니아를 퇴사하면서 가전제품 도면 자료 등 영업기밀을 외장 하드에 넣어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 자료를 경동나비엔 연구원들과 공유하며 제품 개발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동나비엔 법인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려 시장 질서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며 "피고인은 영업비밀을 반출해 경동나비엔에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경동나비엔에 대해서도 "김 씨의 범행은 이직하는 과정에서 성과에 대한 압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관련한 이익은 결국 경동나비엔 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고인은 펜 모터 회전수에 차이를 두거나 범위를 참조하는 방법으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 등을 줄이는데 (대유위니아의 영업비밀이)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보다 1년 늦게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하면서 대유위니아의 주요 핵심기술 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을 통해 무단 반출한 강모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지난해 12월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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