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 대책 시급한데…당정, 돈 더 걷는 ‘세제’부터 대폭 강화

입력 2020-07-0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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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세ㆍ거래세 동시에 늘리면…“거래절벽에 공급 줄고 집값 더 올라가”

▲홍남기(오른쪽에서 세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시장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홍 부총리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형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사진제공=기재부)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와 단타 매매자를 겨냥한 보유세와 거래세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번 주 발표한다.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장에서는 공급이 절실한데 세금부터 늘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형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으로 여러 방안을 토의했다. 부처별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과세 강화 방식을 놓고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진다.

종부세의 경우 3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이고, 과표 구간을 내려 4%의 최고세율을 내는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양도세는 최대 80%까지 대폭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부동산 단기 매매자의 불로소득에 징벌적 양도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세율 80%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70%를 각각 적용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2·16 대책에서 내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시 양도세를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시 기본세율(6∼42%) 대신 40%를 적용키로 한 것보다 세율 대폭 높인 것이다.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세도 현행 50%에서 80%로 올렸다.

또 △1가구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려던 것을 20%로 △1가구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하려던 것을 30%로 각각 높였다.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 현재 70%로 적용하는 양도세를 90%로 올렸다.

당정은 추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이번 주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달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늘리는 방안에 대해 업계에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집주인이 집을 갖고 있어도, 팔아도 세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주택자들은 높은 양도세로 퇴로가 막히면서 집을 팔 유인이 사라져 시장에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해 집값이 더 치솟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보유세도 높이고 거래세도 높이면 다주택자가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 하는 거래 절벽 현상을 낳고, 이는 결국 공급을 줄이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는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개발ㆍ재건축을 억누르지 말고 공급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작은 아파트라도 적극 공급하고 신도시 정책도 필요하다”면서 “생애주기에 맞는 자산 성장 사다리 지원 정책도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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