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제공=한국거래소)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 모임은 1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식 거래 재개를 촉구했다.
주주 모임은 입장문을 통해 “거래소가 상장 이전에 발생한 전ㆍ현직 경영진의 배임 혐의를 이유로 신라젠의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결정한 것은 17만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주들은 거래소의 기술 특례 상장 기준을 믿고 신라젠에 투자했다”며 “신라젠의 실질심사는 과거 이 회사의 상장 심사를 진행한 거래소가 책임을 회피하고 죄 없는 소액주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성호 주주 모임 대표는 “신라젠 주주들은 거래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심각한 재산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거래소는 즉각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재개하고 주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지난달 19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주식 거래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5월 초부터 정지된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 수는 16만8778명, 지분율은 87.7%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