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외 아시아 국가로부터 확진자 유입 증가세…항만 입국 외국인도 14일 시설격리
방역당국이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출발일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박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장은 “해외유입 환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확진자) 급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부정기 항공편도 감편 조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방역강화 대상국가가 어디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최근 코로나19 해외유입 추세를 고려하면 카자흐스탄과 파키스탄 등 중국 외 아시아 국가가 대상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 아시아로부터 확진자 유입은 올해 24주차 24명에 불과했으나, 25주차 69명, 26주차 86명, 27주차 86명, 28주차 112명으로 증가세다.
최근 2주간 방역 관리상황에 대해선 “6월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31.7명으로 이전 2주간(6월 14~27일)의 28.8명에 비해 2.9명 증가했으나, 수도권의 1일 평균 환자 수는 15.0명으로 이전 2주간의 22.1명에 비해 7.1명 감소했다”며 “지역적으로는 대전·충청,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감염 전파가 이뤄짐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1일 평균 환자 수는 이전 2주간의 6.7명에 비해 16.7명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단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방역 강화조치 이후에도 수도권 주민의 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수도권 지역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수도권 주민들은 경각심을 갖고 외출·모임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지양, 사람 간 거리 두기 준수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당국의 요청을 철저하게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해외유입과 관련해선 “지난 2주간 1일 평균 19.7명이 발생했으며, 그 전 2주에 비해 5.4명이 증가하여 전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따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해외입국자는 모두 2주간의 격리와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유입 환자는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돼 이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중대본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계획도 보고받았다.
1일 발표한 항만방역 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의무적으로 시설 격리해야 한다. 정부는 임시생활시설이 확보된 2개 권역(부산·여수)을 13일부터 우선 개소하고, 추후 시설 확보에 따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 선원은 모두 시설격리가 원칙이나, 항공기 혹은 선박을 통한 출국 일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사나 대리점에서 마련한 별도 차량으로 외부접촉 없이 공항 혹은 항만으로 바로 이동한다는 조건 하에 중도 퇴소를 허용할 방침이다.
박 차장은 “시설격리 의무 혹은 시설운영 지침을 위반한 선사 혹은 대리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