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환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범위제한선물환' 방식 환변동보험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환율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가운데 기존에 운영 중인 일반 선물환 방식에 '범위제한선물환' 방식이 추가돼 보다 다양한 방식의 환위험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가 크다.
범위제한선물환 방식은 일반 선물환 방식 대비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이용이 저조해 운영이 잠정 중단됐었으나 보험료 부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이번에 운영을 재개한다.
범위제한선물환은 기존의 일반 선물환 방식 환변동보험과 유사하지만 손익이 일정 범위 내로 제한되는 구조로, 특히 환율 상승 시 납부해야 하는 이익금 부담이 적다. 일반 선물환 방식을 이용하면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을 전액 보상받지만, 환율이 상승하면 얻는 이익은 전액 납부해야 한다. 반면 ‘범위제한선물환’ 방식은 환율변동에 따라 보상받거나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사전에 정한 범위 이내로 제한된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거액의 이익금 납부 우려로 환변동보험 이용을 주저하는 기업에 적합한 환위험 관리 수단이다.
무보는 수출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보험료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한 제도에 대한 수출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도 별도로 제작해 15일부터 K-SURE 홈페이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와 공식 유튜브·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한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코로나19로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환위험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고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를 담아 꾸준히 제도를 손질해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