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에 등록된 주택과 건물 등에 재산세 453만9000건, 총 2조611억 원을 부과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이번 7월에 과세된 재산세 454만 건에 대한 고지서는 10일 우편 발송됐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특히 올해 재산세 부과 규모는 454만 건, 2조611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만1000건, 2625억 원(14.6%)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7월 재산세 부과 총액을 보면 강남구가 3429억 원(30만4000건)가 1위였고, 서초구(2343억 원), 송파구(2161억 원)로 집계됐다.
재산세 부과 총액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가 229억 원(12만1000건)이었고 도봉구(256억 원), 중랑구(302억 원)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4292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572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됐다.
올해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현행 500만 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을 25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