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제계 의견서 전달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법과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공정경제질서 확립이라는 법개정 취지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신설에 따른 주식회사의 기본원리 침해 소지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규제를 획일적 강화할 경우 기업투명성 제고에 협력한 지주회사에 대한 역차별 소지 △공익법인 출연주식에 대한 의결권 규제 신설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위축될 소지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합리적 재검토를 건의했다.
상의는 우선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주식회사의 기본 규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게 되면 '3% 룰'에 따라 대주주 의결권이 최대 3%로 제한받게 된다. 상의는 이런 내용이 '보유지분에 의한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경영진을 선출하는 주식 제도의 기본원리를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기펀드의 머니게임에 악용될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투기펀드 등이 3%씩 지분을 쪼갠 후 연합해 회사를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상의는 대안으로 올해 시행하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등을 지켜보거나,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들의 투명성에 대한 실증조사를 한 뒤 재논의해달라고 제안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내부거래 규제대상을 획일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역차별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기업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분율을 높여온 지주회사들이 오히려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의 관계자는 “현행 지주회사 제도는 기업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제도도입 및 지분율 상향을 유도해 왔는데 정책에 순응하여 자회사 지분율을 높인 회사가 오히려 규제를 받는 정책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주회사에 속한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해서는 내부거래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면 기업의 사회공헌이라는 순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법인 보유 주식에는 우호주주기능이 사라져 기업이 이 법인에 출연할 유인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상의는 의결권 제한이 필요하다면 규제대상을 불성실법인에 국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쟁제한행위를 담합으로 처벌하고, 정보교환행위가 있으면 담합에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이 실제 담합의도가 없는 정보교환의 경우까지 처벌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상법상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서도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50% 초과'로 된 소송제기요건을 '지분율 99% 초과'로 높이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공정경제질서 확립 필요성에 대해 다수 기업은 공감하고, 개선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의 문제로 모든 기업을 일률규제하면 교각살우의 위험이 있다”며 “경제계도 수용가능한 것은 수용할 방침인 바 정부와 국회에서도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경제계 대안 등을 합리적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