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 영리 행위 금지한 변호사법 ‘합헌’

입력 2020-07-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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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법무법인이 예외 없이 영리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법무법인이 변호사법 57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 법무법인은 영리사업을 하기 위해 지방변호사회에 겸직허가를 신청했으나 변호사회는 변호사법을 근거로 신청을 반려했다. 변호사회는 개인 변호사 겸직허가 규정은 법무법인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법무법인은 반려취소소송을 내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변호사법 38조는 변호사가 지방변호사회 허가 없이 상업이나 영리 목적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법무법인에 대한 준용조항을 정한 변호사법 57조는 38조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변호사법 57조가 변호사의 영리 행위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법무법인에 대해 준용하지 않은 것은 법무법인이 단순한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봤다.

법무법인이 영리기업으로 변질되면 변호사 직무의 신뢰 저하, 법률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현행 변호사법 규정으로는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된 법무법인에 대한 실질적 감독·제재가 어려운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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