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 전 5일 이내 검사만 유효…‘건강 상태 증명서’ 발급 받아야
▲중국 베이징에서 19일(현지시간)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벤치에 앉아있다. 베이징/AP뉴시스
21일(현지시간) 중국 시나닷컴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과 해관총서, 외교부는 이날 특별 발표문을 내고 “중국으로 오는 항공편에 탑승하는 승객은 모두 핵산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 국내외 승객 모두에 해당하며 탑승 전 5일 이내에 시행된 검사만 유효하다. 코로나19 검사는 출발지에 주재한 중국 외교 공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외국 국적 승객은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뒤 ‘건강 상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다. 항공사는 승객들이 탑승하기 전 건강 상태와 증명서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만약 승객이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다.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승객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중국 국적 승객은 중국 당국이 배포한 코로나19 앱에 증명서 사진을 올려야 한다. 민항국은 “중국 대사관은 주재국의 핵산검사 능력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