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주한 회계서비스 구매 입찰에서 미리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한 6개 회계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6개 회계법인은 신화회계법인, 삼영회계법인, 회계법인지평, 대명회계법인, 회계법인길인, 대성삼경회계법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법인은 2013~201ㅇ7년 기간 중 과기부가 발주한 7건의 회계서비스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들러리회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그 결과 7건의 입찰 평균 낙찰률은 98.5%에 달했다. 이는 담합이 없었던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85.5%)보다 13%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7개 법인 중 신화회계법인에 가장 많은 1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 건은 회계서비스 분야에서 이뤄진 담합을 최초로 적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배포 등 담합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