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 금융투자업계 “투자 활성화 일부 도움…거래세 폐지 빠진 건 아쉬워”

입력 2020-07-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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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를 앞당기고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개인의 투자심리 제고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앞서 지난 6월 발표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보다 적용 시기나 공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개선된 부분에서는 환영할 만하나 증권거래세의 전면 폐지로 나아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선제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도입하며 펀드 과세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금융 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여러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를 애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겼다. 또 개인의 투자심리 제고를 위해 시중의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상장주식에 대한 기본공제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투자자의 가용자금 확대 등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원천징수 기간을 월별에서 반기별로 확대했고, 손실공제 확대를 위해 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에 맞춰 금융투자소득 도입 시기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늦췄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대체로 이전 발표된 금융 세제 추진 방향보다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진전됐다는 평가를 했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저금리가 장기화한 상황에서 기존에 부동산으로 몰린 자금을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고 금융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관점으로 판단한다”며 “기본적으로 공제 폭을 확대해 투자자의 주식시장 유입을 도모하려고 했다는 점은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염동찬 연구원은 “기존 안과 비교하면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된 것이 맞다”고 평가했다. 염 연구원이 뽑은 개선 부분은 △공제 한도가 주식+공모주식형 펀드 합쳐 5000만 원으로 상향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세금 징수 방식에 있어 금융사가 월별 원천징수에서 반기로 변동된 점 등이다.

다만 앞서 6월의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와 마찬가지로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폐지가 아니라면 이번 개정안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아예 폐지하지 않는 이상 조금씩 인하하는 정도로는 시장 활성화에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염 연구원은 “여전히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짚었다. 2022년이 대선으로 현 정권 이후의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은 만큼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에 대한 청사진 제시가 필요했다는 의견이다.

그는 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하지 않고, 금융 소득 과세로 분류하는 기존 안을 유지했다”며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배당성향이 낮은 편에 속하는데, 이번 분류 기준을 개선했으면 배당주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서 배당성향을 개선하고 금융시장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최 센터장은 “양도세 부과 소득공제 기준과 관련해 기존 2000만 원 방안에서는 개인 전업 투자자들이 해외로 이탈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며 “개선안에서는 기준이 5000만 원으로 확대돼 기존 안보다 이탈이 덜 할 수 있는 있겠지만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바꿨다는 해석까지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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