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다이소에서 산 '휴대용 체스' 환급받으세요…자발적 회수"

입력 2020-07-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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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체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아이산업과 아성다이소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판매된 ‘휴대용체스5000’(2만7060개)와 ‘휴대용체스3000’(1만211개) 제품을 전량 회수‧환불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체스완구를 가지고 놀던 아이의 손가락이 베인 사례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한 결과,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휴대용체스5000)은 상판이 외부 충격 등을 받아 구부러질 경우 가장자리의 날카로운 단면에 의해 다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체스 상판 페인트‧표면 코팅의 납 함유량이 기준을 초과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한 아이산업과 아성다이소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해 ‘휴대용체스5000’ 제품과 함께 동일한 재질로 만들어진 ‘휴대용체스3000’ 제품도 즉시 판매 중지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도 회수·환불하기로 했다. 또 철판에 다치는 사례가 없도록 철판 상판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휴대용체스5000’, ‘휴대용체스3000’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아성다이소 고객만족실을 통해 제품을 반품하고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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