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번복을 검찰이 받아들여 사법처리 한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지방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청구한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B 씨의 폭행에 대항해 손으로 팔을 잡아채는 등 폭행했다는 피의사실에 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기소유예처분취소를 청구했다.
헌재는 “검사는 A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 함에도 기소유예처분을 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었다”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형법상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인 점을 고려해 직권으로 피해자 B 씨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를 살폈다.
수사기록에 의하면 B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로부터 폭행당한 부분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고, 이 내용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됐다. B 씨는 일주일 뒤 “거짓말을 해 용서할 수 없다”며 다시 A 씨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헌재는 “설령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당시 A 씨가 향후 유리한 진술을 해줄 것을 기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벌을 불원하게 된 동기에 불과하다”며 “다시 처벌 희망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이미 이뤄진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