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심의위는 24일 오후 2시부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이 신청한 사건을 심의한 뒤 과반수 찬성으로 이 전 기자에 대해 수사계속(12명) 및 공소제기(9명) 의견으로 의결했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중단(10명) 및 불기소(11명)로 의견이 모였다.
이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현안위원 15명이 심의대상사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았다.
심의위에는 이 전 대표를 비롯해 이동재 전 기자와 한 검사장 등도 참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사건 관계인들은 각자 30페이지 이내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편지 내용과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과 공모한 정황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정황 등을 세밀하게 논의한 위원들은 심의위 개최 7시간여 만에 결론을 냈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 형사부도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낼 것으로 보도됐지만 결국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 결정에 대해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심의위원회가 사실상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중앙지검 수사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법원은 “이 전 기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반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한 검사장의 혐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다만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에 그치는 만큼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