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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사용승인 15년 이상된 민간 건축물과 준공된지 10년 이상된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건축물 안전상태에 따라 양호‧주의관찰‧지정검토 등 3단계로 구분해 3종시설로 지정할 방침이다.
1ㆍ2종의 대규모 시설과 달리 소규모 민간 건축물은 법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8년 용산 근린상가 붕괴 등 안전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자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개정해 소규모 건축물도 3종 시설물로 지정, 의무 관리대상에 포함했다.
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 제출(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제출(매년 2월 15일까지) △정기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준공된 지 10~15년 이상 지난 잠재적 재난 발생 가능 시설물에 대하여 위험요소를 차단하고 재난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