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 기본주택ㆍ임대조건부 분양주택 추진…기본소득형 토지세 또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간부급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주택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전국지방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이며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권고한 정부안보다도 강력하다.
28일 이재명 지사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이 지사는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올해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해야 한다. 주택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처장급 간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내년 인사 때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ㆍ전보ㆍ성과ㆍ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주식 백지신탁제와 유사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정부 차원에서 도입해달라는 요청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따른 지자체 차원의 선제 처방이다.
이 지사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ㆍ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주거용 주택 보유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정부에 거듭 요청했다.
이 지사는 “주택정책은 가격 억제보다는 다주택 규제에, 다주택 규제보다는 비거주 억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투기ㆍ투자 자산인 비거주용은 취득ㆍ보유ㆍ양도 과정에서 강력한 징벌 과세를 가하는 대신 실거주 1주택에는 세제 금융 우선순위 등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ㆍ금융 특혜 폐지와 시장 공급 유도를 위한 유예,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강력하고 원칙적인 과세 등도 재차 건의했다.
3기 신도시 내 무주택자용 장기공공임대 기본주택과 토지 임대 조건부 분양주택,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회주택 등 경기도형 공공주택 공급계획도 설명했다. 이 밖에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