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감사위원 임명 거부 관련 "임명권 대통령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박 원장의 손자에게 무릎을 굽혀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청와대는 29일 미래통합당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서명했다는 이른바 '4·8 이면합의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합의서' 문건은 정부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질문을 받은 뒤 이같이 답했다.
미래통합당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박 원장이 북한에 3년간 총 30억 달러를 지원하는 '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를 이면 합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유보를 요구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 원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관계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에 제청해달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확인해드리지 않는다"며 "다만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린다"고 했다.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 '국민 여론을 살피겠다'는 청와대 입장에 변함이 없냐는 질문에는 "변함 없다"며 "여야 간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