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돌봄SOS센터’ 25개구로 확대…지원금 연 최대 152만→176만 원↑

입력 2020-08-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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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만 65세→만 50세이상…비용지원 중위소득 85%→100% 이하 한시확대

▲돌봄SOS센터 홍보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가 3일부터 25개 자치구에 ‘돌봄SOS센터’를 확대 시행한다. 특히 연간 비용지원을 1인당 연 최대 152만 원에서 176만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4일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기존 복지서비스 중단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하고 오랜 가족돌봄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이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돌봄SOS센터’는 취약계층 중심의 기존 돌봄체계 영역을 확장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돌봄 복지 거점이다.

‘돌봄SOS센터’는 지난해 7월 5개구에서 첫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시범운영 중인 5개 자치구(성동ㆍ노원ㆍ은평ㆍ마포ㆍ강서)는 시행 1년 만에 총 2만 건에 가까운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민 만족도도 거의 전 분야에서 90점 이상으로 높았다.

이번 ‘돌봄SOS센터’ 전면 시행과 함께 기존 돌봄서비스도 대폭 강화된다.

먼저 시범사업에서 주 이용대상으로 정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뿐 아니라 만 50세 이상 중장년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저소득층에서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2020년 1월)한 데 이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한다. 나머지 시민도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돌봄SOS센터 ‘일시재가서비스’를 통해 요양보호사가 독거어르신 가사‧간병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특히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 비용지원은 ‘서울형 긴급복지’를 활용해 지원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실직ㆍ폐업해 소득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긴급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 소득 85%→100% 이하로 일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1인당 연간 비용지원 한도를 상향(152만 원→156만 원)하고, 시범사업에서는 자부담이었던 교통비ㆍ재료비도 각각 1인당 연 10만 원 한도로 새롭게 지원해 1인당 연간 최대 176만 원(156만 원+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 감염 대응 강화를 위해 대청소ㆍ방역위생 서비스도 새롭게 추가된다.

교통비는 병원 등 ‘동행 지원’ 서비스 이용 시 택시비 등이다. 재료비는 가정 내 시설 수리ㆍ보수나 대청소 등 ‘주거편의’ 서비스 이용 시 형광등 등 교체부품, 방역약품비 등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2인 가구 급증과 고령화 심화, 코로나19 등의 시대 변화로 가족들이 전적으로 책임졌던 전통적 돌봄에 대해 공공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돌봄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돌봄SOS센터’ 시범운영을 시작, 1년 만에 총 2만여 건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8월부터 돌봄SOS센터를 전 자치구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며 “돌봄SOS센터가 시민의 고통에 가장 먼저 응답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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