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대책] '반의 반값'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선뵌다

입력 2020-08-04 16:34수정 2020-08-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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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5분의 1로 줄이고 20~30년 장기거주

정부가 공공분양 아파트가 '로또 아파트'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을 도입한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가운데 일부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4일 발표했다. 경제력이 부족한 30~40대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시세 차익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공공 재건축 공공 분양 물량이나 이번에 신규로 확보한 공공택지에서부터 시범 공급될 예정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 시점에선 입주예정자에게 주택 지분 일부만 이전하고 거주 기간에 따라 지분을 추가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이다. 형식상 일부 지분만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주택을 전매할 때 매매 대금도 지분에 따라 나누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과도하게 커지는 걸 예방할 수 있다.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을 제안한 서울시는 이날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처음 분양 땐 주택 지분의 20~25%만 수분양자에게 양도하고 분양가도 그만큼 낮추는 방식이다. 나머지 지분은 4년마다 10~15%씩 20~30년에 걸쳐 취득할 수 있다. 미취득한 지분에 대해선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월 14만 원)의 임대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주택 청약 방식에 대해선 추첨제로 운용하되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전체 물량의 70%를 특별공급 방식으로 분양하자고 제안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같은 제안을 바탕으로 입주자 선정 방식이나 추가 지분 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올 하반기 중에 구체화하기로 했다.

서정협<사진>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3040 주택 실수요자에게 내집 마련의 희망이 되고 민간에도 확산돼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장기 보유하는 사례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지분적립형 주택도 시차는 있지만 공공 주택을 저렴하게 분양받는 데서 나오는 시세 차익을 원천 차단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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