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 보증금ㆍ10년 거주 보장

입력 2020-08-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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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18일 공포 후 시행되면 등록임대주택 입주자는 보증금과 10년 거주가 보장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은 △기존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 폐지 △신규 등록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모든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등이다.

등록임대제도는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1994년 도입됐다. 등록 사업자에게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공적의무는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8년),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3법과 효과가 유사한 4년 단기임대 등을 폐지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했다. 앞으로 해당 유형은 신규 등록할 수 없고, 기 등록된 단기임대유형에서 장기임대(장기일반, 공공지원)로 전환도 금지된다. 종전 법에 따른 3년, 4년, 5년 임대 및 아파트 매입형 준공공임대, 10년 임대도 폐지된다.

폐지유형의 최소임대의무기간 종료 시에는 자동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폐지유형의 임대주택은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를 부여한다.

장기임대유형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앞으로 신규 임대등록은 장기임대(장기일반, 공공지원형)만 가능하다.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이미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은 기존대로 최소임대기간을 8년으로 유지했다.

모든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법 시행 즉시 적용된다. 기존 등록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을 통해 할 수 있다.

임대등록 관리 권한자인 지자체의 등록 관련 심사권한은 강화된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어렵거나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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