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조기 피해 복구 위한 조치
(뉴시스)
국방부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1·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예비군 훈련을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전북 남원시, 전남 나주시, 경남 하동·합천군 등 18개 특별재난지역 내 지역예비군,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예비군과 주민등록상 거주 예비군은 해당 예비군부대 및 지방병무청에서 거주·편성 여부를 확인 후 훈련을 면제 조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내 예비군으로 편성돼 있지 않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가 특별재난지역 내 거주하며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훈련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조기 피해 복구와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수해 피해 지역 장병들에게 ‘재해구호 휴가’를 5일씩 부여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가족 중 피해가 확인된 장병들은 지휘관 재량으로 재해구호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14일 기준으로 재해구호 휴가를 가는 장병은 전국적으로 86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