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락주 짚어보기] 재확산 우려에 코로나 테마 일제히 ‘급등’…반기보고서 부실 기업 줄줄이 ‘下’

입력 2020-08-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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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상한가 및 하한가 종목들. (자료제공=한국거래소)

18일 국내 증시는 10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한개는 7개 종목에서 나왔다.

지난 연휴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면서 진단키트ㆍ마스크ㆍ온라인교육 등 코로나 테마주들이 급등했다.

이날 진단키트 관련주인 바이오니아는 전 거래일보다 29.81% 치솟은 2만76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밖에 우리들제약(29.88%)와 필로시스헬스케어(29.81%)가 상한가를 쳤고 엑세스바이오(29.83%), 수젠텍(22.61%), 씨젠(19.02%), 랩지노믹스(10.97%), EDGC(9.03%), 오상자이엘(5.58%) 등도 주가가 급등했다.

백신업체인 유바이오로직스(29.69%)와 마스크업체 웰크론(29.91%)도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비대면 관련주도 이날 급등했다. 온라인교육 관련주인 YBM넷(29.52%)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메가엠디(25.71%), NE능률(6.34%) 등이 강세였다. 재택근무 수혜주로 평가받는 소프트캠프도 이날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고, 알서포트는 23.70% 올랐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200명대 중반으로 치솟았다. 지난 14일부터 닷새간 집계된 확진자는 1000명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법원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메디톡신' 품목 허가 취소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는 소식에 메디톡스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지난 14일 대전고등법원은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등의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메디톡스는 같은 내용의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메디톡신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6월 18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3개 제품(메디톡신주50/100/150단위)의 품목허가를 약사법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취소했다.

한편 우리바이오(29.69%), 보라티알(30.00%) 등은 별다르 호재 공시 없이 이날 상한가를 기록했다.

반면 시큐브, 경남바이오파마, 슈펙스비앤피, 코스온, OQP, 유테크, 큐브앤컴퍼니 등은 이날 하한가로 주저앉았다.

시큐브, 경남바이오파마, 슈펙스비앤피, 코스온, OQP 등은 이번 반기보고서에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고 관리종목에 지정된 영향이 주가 악재로 작용했다. 큐브앤컴퍼니는 제출 시한 내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주가가 급락했다.

유테크는 최근 급등했던 종목으로 개인과 외인이 차익실현 매물을 대거 내놓으면서 이날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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