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검은 18일 "법무부에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범죄 대응 역량 축소 우려 등 신중한 검토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법무부의 개편안에 대해 수용 거부 의견을 전달한 셈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의 정식 요청을 받아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대검에 보냈다. 법무부가 보낸 초안에 대해 대검이 낸 반대 의견이 일부 반영된 수정안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검찰총장 직속 수사정보정책관을 없애고 산하 수사정보담당관을 1명으로 축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을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무부의 초안에 대한 의견 요청 당시에도 대검은 일선 청의 의견을 수렴해 항목별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등의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대검의 의견을 행안부에 전달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의견수렴이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도 짧고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도 초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기에 주력한 정치적 공세라는 시선도 있다.
한편 직제개편안이 확정된 뒤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법무부는 '검사 인사 관련 공모 직위 및 파견 검사 공모' 공문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