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KT에서 명예퇴직한 직원들이 "회사의 강요에 의한 퇴직"이라며 해고 무효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박모 씨 등 명예퇴직한 KT 직원 25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KT는 2014년 4월 노사 합의에 따라 실근속기간 15년 이상, 정년 잔여기간 1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8304명을 명예퇴직시켰다.
이후 KT 노조원들은 "노사 합의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노조와 위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에 퇴직자들이 "해당 명예퇴직은 불법 정리해고이므로 원천 무효"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 등은 "KT는 노동조합과 밀실에서 노사 합의를 체결한 다음 명예퇴직을 실시했다"며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 합의 해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인 KT의 강요에 따라 이뤄진 해고"라며 1인당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명예퇴직은 KT 측의 강요에 의한 해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예퇴직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노사 합의 체결 과정에서 일부 노조 내부 절차를 위반했지만, 그것만으로 노사 합의의 유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예퇴직 조건이 좋아 고민했으나 신청하지 않았고 면담 과정에서 강요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KT 직원도 여럿 있다"며 "명예퇴직 권유와 다소간의 심리적 압박이 사직 의사가 전혀 없는 원고들에게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강압이나 퇴직을 종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은 당시 명예퇴직 권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의 구조조정 계획, 퇴직의 조건,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의 이해득실 등 자신의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숙고한 결과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