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의 업무개시명령ㆍ공정위 고발은 '공권력 남용'"

입력 2020-08-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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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 초래하지 않아…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없어"

▲전공의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용산 대한의사협회 방송실에서 최대집 협회장이 파업 관련 입장을 인터넷 생방송으로 발표하고 있다. photo@newsis.com (뉴시스)

2차 의사 총파업에 나선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공정위 고발'은 공권력 남용이라며 반박했다.

26일 총파업을 시작한 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의료계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막는 부당한 조치"라며 "업무개시명령과 공정위 고발은 그 자체로 무리한 조치임에도 결국 공권력을 남용해 의료계를 위협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집단행동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또는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의 집단행동은 진료를 중단할 정당한 사유가 있고,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우선 의협은 "이번 집단행동은 정부의 일방적인 4대악 의료정책 추진에 문제제기를 위한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통해 의사들의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라며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 공백'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해 의협은 "지난 두 번의 대한의사협회 집단행동에도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의료대란으로 국가의 의료기능이 마비된 사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라며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필수의료분야는 진료를 수행하고 있고, 코로나19 대응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 및 언론 등이 제기하는 의료대란 우려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의협의 단체행동을 사업자 단합행위로 규정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14년 집단휴진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았고, 형사기소된 바 있다"라며 "법원에서 휴업 결의 및 휴업이 의료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사나 목적이 없었고,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행동도 정부의 정책에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사나 목적이 전혀 없다"라며 "공정거래법에 위반한 소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리한 공정거래법위반 고소 등의 겁박은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항의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을 두고 정부와 대화에 나섰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자 26일부터 3일간 총파업에 나섰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총파업이 시작되기 전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의료현장에 복귀해달라"라고 촉구했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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