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및 BW 거래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절차로 이뤄져"
공정위는 이날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고속에 낮은 이자로 자금 대여 △아시아나항공이 해외 업체(GGK)에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넘기는 대신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해당 업체가 인수 등 일부 조치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과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조치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당사는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공정위가 이같이 결정한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자금 대차 거래에 관련해서는 "해당 거래는 적정 금리 수준으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매우 짧은 기간 일시적인 자금 차입 후 상환된 것"이라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회사는 독립적, 개별적으로 자금 대차 거래를 했다"며 "이는 동일인 또는 그룹 차원의 지시, 관여에 따른 행위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기내식 및 BW 거래 관련해서도 "아시아나항공, 금호고속 등 각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라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남부지검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발한 기내식 관련 배임 혐의 등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또 기내식 업체인 LSGK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내식 계약 연장의 부당한 거절로 인한 1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아시아나항공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종전 기내식 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와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 종료를 했고, 이후 우수한 기내식 제조능력을 보유한 GGK와의 기내식 계약을 통해서 기내식 비용 절감 등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호고속에 대한 BW 투자 역시 전략적 제휴에 따른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이루어진 통상적인 거래로 전혀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또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및 법인 고발 처분이 그대로 인용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사는 향후 공정위로부터 정식 의결서를 송달받게 되면 그 내용을 상세히 검토 후 공정위 처분 결과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