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이다] '최대 50만 원' 지급…서울시, 외국인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한다

입력 2020-09-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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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어려움을 겪는 집단이 있다. 바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외국인 경제활동인구는 91만4000명이며, 이 중 취업자는 86만3000명이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긴급재난문자나 방역수칙 관련 안내문을 읽을 수 없다는 어려움을 겪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마스크 지급에서도 소외됐으며,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지급하는 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6월 10일 "코로나19로 내국인과 마찬가지의 고충을 겪는 외국인 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결정문을 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코로나19의 발병과 확산은 건강과 안전의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위축·중단시켰으며, 인간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삶을 위협하는 세계적 재난 상황을 초래했다"며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 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헌법 제11조,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인권 규범에 위반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정책을 수립·집행하면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인권위의 판단에 근거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원하기로 하고, 8월 3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출처=서울시 홈페이지)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지원 규모는?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소득 기준과 지원 금액은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긴급생활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여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서울시가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총 117만7000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됐으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가구 이상은 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20년 중위소득 100%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175만7194원이며, 4인 가구의 경우 474만9174원이다.

지급방식은 외국인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의 형태로 이뤄지며 자치구별 지정장소에서 받으면 된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15일까지며,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서울 내 마트, 식당, 편의점 등 선불카드 가맹점이며, 대형마트, 유흥업소, 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출처=서울시 홈페이지)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지원대상은 8월 27일 기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이다.

유학 또는 일반연수 등의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재외동포(F-4)가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단순 노무 및 사행성 업종 등)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취업·영리활동이 금지된 유학(D-2) △일반연수(D-4) 등의 체류자격 소지자 △체류자격별 취업제한 업종 종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재외동포(F-4)는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지 90일 초과하여 거주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또한, 올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코로나19 유급휴가 비용 △코로나19 생활지원비(14일 이상 입원·격리자) △실업급여 등의 정부(서울시)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내 거주하면서 2018년 이후 소득신고 이력이 없는 외국인 가구 또한 제외된다.

(출처=서울시 홈페이지)

◇외국인 재난긴급생활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온라인 접수는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4주간 신청할 수 있으며 24시간 가능하다.

시는 외국인 주민이 집에서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없거나 신청이 어려워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글로벌센터, 이주여성상담센터 등을 온라인접수지원센터로 활용한다.

온라인접수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접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시는 철저한 방역과 함께 사전 예약 및 시간대별 선착순 대기표 배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7개 다국어 상담 통합콜센터를 통해 접수에 앞서 신청 대상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간편하게 문의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장 접수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외국인 등록 체류지 및 거소 신고지 관할에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된다.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결정은 접수일로부터 2주 후에 이뤄지며, 지급이 결정되면 각 자치구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로 통보한다.

시는 25개 자치구별로 외국인 주민에게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현장 접수창구로 지정해 철저한 방역 준수 하에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생활비 지원 신청서는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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