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회계기준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동시에 수신료에 대한 회계처리를 분리해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방송법에 따라 KBS는 2010년 폐지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공영방송으로서 재무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글로벌 방송사와의 회계정보 비교가 어렵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한 수신료 수익을 다른 수익과 혼합해 관리하고 있어 국민이 수신료의 용처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준용해야 하며, 이중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해 회계처리하도록 명시하고, 국회에 결산서를 제출할 때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등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납부한 수신료 운용·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허 의원은 “KBS는 공영방송 운영을 위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국민들은 수신료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다”며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하기 이전에 수신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소상히 밝히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래통합당 정강정책으로 수신료 폐지까지 거론되는 상황으로,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공영방송 재정운용을 더욱 엄격히 해 수신료의 가치를 다하게 하는 한편 국민 알 권리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