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누구보다 진실 밝혀지길 원해"…특검, 징역 6년 구형

입력 2020-09-0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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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 씨와 여론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는 "누구보다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3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김 지사가) 불법적으로 관여하고 여론에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원심의 형은 이 사건 범죄의 실질과 중요성에 비해 낮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특검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만나거나 통화를 했는데, 김 씨가 단순 지지자에 불과하다면 이런 양상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범죄자는 범죄 흔적을 숨기기 마련이고, 김 지사는 비밀대화방을 삭제했다"며 "지시자는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면 꼬리를 자르고, 하수인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관계를 포기하겠다고 협박하는 전형적인 공범 관계"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여러 번 말하지만,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누구보다 원한다"며 "특검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표인지 혹은 저나 고 노회찬 의원처럼 관련이 있으면 무조건 유죄를 밝히는 게 목표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긴 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김동원은 왜 저를 끌어들였을까에 대해 의문이 드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다"며 "곰곰이 생각해보면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 같디. 자신이 필요에 의해 킹크랩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재판 결과가 우리 사회의 지대한 관심과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진실을 토대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며 "과거 중세시대의 마녀재판이나 프랑스 혁명 당시 단두대 재판 경험한 우리 인류가 이것을 반성하는 토대 위에서 엄격한 증거 재판으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검과 김 지사 측은 이른바 '댓글 역작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 대선 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것을 말한다.

김 지사 측은 역작업을 근거로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반면 특검은 전체 댓글 가운데 역작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미미해 드루킹 일당의 실수에 불과하다며 맞섰다.

김 지사는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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