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유턴법 시행 8년 80곳 뿐…업종별 차등화 정책 필요"

입력 2020-09-0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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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유턴기업의 실태와 개선 방향' 보고서…"중국 진출 중기가 대부분"

2013년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시행된 이후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80개사에 불과해 유턴 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업종별 차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6일 '우리나라 유턴 기업의 실태와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유턴법의 전체적인 성과는 미흡하다"며 "지난해부터 유턴 기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늘어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유턴 기업은 전기·전자, 주얼리, 자동차 등 업종에서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턴 기업의 총 투자 규모는 1조1103억 원, 총고용은 2967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이후 유턴 현황(2020년 8월 현재) (자료제공=산업연구원)

보고서는 유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추세적 확장성과 유턴 기업의 사업 지속성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2년간 중견기업 유턴이 증가하는 현상(9개)은 긍정적으로 최근 자동차업종에서 핵심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현대모비스)의 유턴이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지속해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유턴 정책이 성공하려면 보편적 정책에서 업종별 차등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재 ·부품·장비나 의약·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고위기술산업, 의료산업과 같은 전략상 핵심산업을 선정해 해외사업장의 청산·축소·폐지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턴과 국내 경제정책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국가 핵심전략 산업 △지역별 특화 산업 △핵심산업의 국내 공급망 구축과 연관된 부분의 해당 전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유턴 정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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