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베이션, "반박에 재반박"…장외 '배터리 신경전' 심화

입력 2020-09-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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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특허' 놓고 공방 이어가

배터리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신경전이 심화하고 있다.

양사는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를 LG화학의 선행기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상대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4일에 이어 6일에도 주고받으며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문제 삼은 '994 특허'가 LG화학의 선행기술을 활용한 것이라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재를 요청했다.

그러자 SK이노베이션은 4일 "LG화학은 경쟁사의 특허 개발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선행 기술이 있었다면 2015년 당시 '994 특허' 등록 자체가 안됐을 것"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6일 "당사는 개발한 기술의 특허를 등록할 때 핵심 기술 요소를 가졌는지 엄격한 기준을 고려한다"고 재차 반박했다. 해당 기술이 특허로 등록할 만한 특징이 없는 것으로 당시에 판단했다는 것이다.

"소송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야 문제를 제기한다"는 SK이노베이션 측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기된 직후 자사 선행기술임을 파악해 대응해왔다"고 맞받았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왜 선행기술에 해당하는 당사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 왜 인멸하려 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도 "선행 기술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무효가 될 특허를 출원할 이유가 없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이어 '994 특허' 발명자가 LG에서 이직한 사람은 맞지만, LG화학이 관련 제품을 출시한 2013년보다 5년 전인 2008년에 이직했기 때문에 시간 순서상 억지 주장이라는 설명도 더했다.

LG화학이 증거로 언급한 문서에 관해서는 "특허 관련 정보를 전혀 담고 있지 않다. 문서 제목만 제시해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고 비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제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달라. 아니면 말고 식 소송과 억지 주장에 SK만 힘든 게 아니고 국민도 많이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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