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 "부품 업체 잘못"…재판부 "검수 의무 있어"
국내에서 판매된 미니 쿠퍼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무단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BMW코리아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BMW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과징금 5억3000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MW코리아는 2015년 미니 쿠퍼 차량을 판매하면서 최초 인증과 다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사용했다. 이러한 사실은 배출가스 부품 의무 결함시정(리콜) 제도를 통해 적발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미니 쿠퍼 차량 총 1256대의 '정화조절밸브'를 기존에 인증받은 부품보다 내구성이 약한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는 2018년 BMW코리아에 과징금 5억3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BMW코리아는 "미니 쿠퍼 차량의 정화조절밸브 제조업체가 설계 사양을 변경해 공급한 것으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불량 부품이 장착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결함의 시정 대상에 해당할 뿐 변경 인증이나 보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행법상 변경 인증 시험 대상 항목으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달라지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정화조절밸브가 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화조절밸브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인 연료증발가스 방지 장치 중 하나로 보인다"면서 "BMW코리아가 변경된 부품이 적용된 차량을 수입·판매한 것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수입해 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수입자는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그 내용대로 수입해야 하고 BMW코리아는 인증 내용과 동일하게 제작됐는지 검수하는 등의 의무가 있다"며 "배출가스 부품의 변경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