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피제 줄소송’ 돈 더 달라는 직원…“청년 일자리 창출 위해 명퇴제 현실화 필요”
국책은행과 급여조건이 비슷한 시중은행의 경우 월평균 임금의 36개월(3년)치에 해당하는 특별 위로금과 자녀학자금 지원 같은 혜택을 준다. 올 하반기에는 은행권 시니어노조가 제기한 임금피크제 무효 및 임금 삭감분 반환 청구와 관련한 소송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막대한 재정지출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인사적체 해결을 위해 민간수준의 명예퇴직제를 도입하는 논의가 동떨어진 현실인식이란 지적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지난달 박홍배 최고위원, 국책은행 관계자들과 만나 “명예퇴직제를 현실화하고, 임금피크제의 부작용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국책은행 관계자들은 임금피크제로 인한 직원 고령화에 따른 기관의 생산성 저하, 신규 채용 여력 감소 등 부작용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명예퇴직제의 퇴직금을 현실화해 고령 직원들의 빈자리를 신규 직원이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에도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기재부와 금융위, 국책은행 핵심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명예퇴직제 개편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국책은행 관계자들은 명예퇴직자의 퇴직금 조건을 높여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신규 일자리 창출의 대안이라며 개선안을 설명했다. 현재 국책은행의 희망퇴직금 구조는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임금의 45%로 제한했다. 통상 시중은행 명예퇴직금의 20~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문 위원장은 “현재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부분적이든 전체적이든 해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는 명예퇴직제 개편에 소극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때문에 국책은행만 조건을 높이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했다. 기재부는 국책은행에 명예퇴직제 퇴직금 조건을 높일 경우, 형평성 논란을 막기 위해 타 공공기관 퇴직금 산정 조건 역시 개편해야 하지만 퇴직금 비용을 충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위는 최종구 전 위원장 시절부터 명예퇴직제 현실화를 추진해왔다. 최 전 위원장은 시중은행장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규모와 대상, 시기를 대폭 확대해 청년층 신규 일자리를 늘려 달라”고 주문했고, 청년 일자리 해법으로 상시희망퇴직제 카드를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초부터 기재부와 임금피크제, 명예퇴직제 관련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특별한 해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