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33·여) 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A 씨에게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적용했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오후 A씨(33·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 씨는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남)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 씨의 승용차는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B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아울러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C(47·남)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전일 시민단체는 A 씨와 B 씨를 살인죄로 고소했다. 이 단체는 “A씨가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다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동행자 또한 음주운전을 방조했기에 국민 정서를 고려해 A 씨에 버금가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