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속 '재택근무 매뉴얼' 발간…"근무지 임의로 벗어나면 복무 위반"

입력 2020-09-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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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수요가 늘고 있는 재택근무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담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내놨다.

이번 매뉴얼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태 관리 등에 혼란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매뉴얼에 따르면 재택근무는 원칙적으로 노사 합의나 협의에 기초해 시행하는 것이다.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근거가 없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자는 가급적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감염에 취약한 임신부 등에 대해서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을 위해 재택근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재택근무를 도입할 경우 근로계약 등에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고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근태 관리 등 근로 조건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좋다.

재택근무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 시 원칙적으로는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도 출근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 특히 디지털 기기 등으로 상시 통신이 가능하면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로도 별문제가 없다.

노사 합의로 정한 시간에 연장·야간근로시간이 포함돼 있다면 이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재택근무자의 휴게시간도 통상적인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 다만 재택근무 중 육아와 가사 등을 위해 일을 중단하고 사적으로 써야 할 시간이 필요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휴게시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재택근무자의 근태 관리의 경우 재택근무자가 근로시간 중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 장소를 임의로 벗어나거나 사적 용무를 할 경우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집에서 일하는 조건에 따라 근로시간과 일상생활이 섞일 수밖에 없는 면이 있는 만큼,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아픈 가족이나 유아 돌봄, 집 전화 받기, 여름철 샤워 등 사회 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활동에 대해서는 사용자도 양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자가 임의로 커피숍 등 근무지를 바꾸면 복무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지만 단체협약 등에 근거가 있거나 노사 합의 또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 집 밖의 장소도 재택근무 장소로 추가할 수 있다.

매뉴얼의 자세한 내용은 고동부 일·생활 균형 웹사이트(www.worklife.kr)의 재택근무 온라인 상담소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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