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성장·혁신 방안 2.0’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디지털 전통시장을 2025년까지 500곳을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성장·혁신 방안 2.0’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을 개정해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상생도 도모할 계획이다.
17일 중기부는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난 6차례 소상공인 대책을 상권활성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하드웨어적 기반을 마련하는 ‘소상공인 성장·혁신 1.0’으로 규정했다. 이번 발표는 비대면·디지털화의 흐름에 대응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소상공인 성장·혁신 2.0’으로 정의했다.
먼저 중기부는 2025년까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배달, 무선결제, 가상현실(VR) 지도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디지털 전통시장 50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까지는 88곳을 우선 조성할 예정이다.
스마트상점도 2025년까지 10만 개 보급한다. 외식업, 카페, 미용실 등에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로봇기술, 온라인 등을 적용하는 스마트 상점은 내년까지 2.5만 곳 보급할 예정이다. 스마트기술(IoT 등)을 도입하는 스마트 공방도 2025년까지 1만개 보급한다.
중기부는 상생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의 협력이익공유 모델을 발굴할 방침이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를 위해 마련된 정부 국정과제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 판매 성과 등을 공유하면 정부가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 11월 발표 뒤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중기부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21대 국회에 재발의된 법안들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자발적인 협력이익공유제의 확산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상생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배달플랫폼 협의회(가칭)’도 만들 예정이다.
협의회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소상공인 협단체, 을지로위원회, 중기부 등으로 구성된다.
협의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 온라인 플랫폼 실태조사 정례화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배달플랫폼 업체들과 의견 수렴 중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들이 참여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의견 수렴 뒤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간편결제 인프라도 대폭 지원한다. 내년부터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인공지능(AI) 기반 예상 매출액·고객 분석, 업종별 유망 상권 추천 등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한다. 간편결제 인프라는 내년까지 100만개 이상 지원하고 2023년까지 간편결제 가맹점을 200만 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7월 기준 간편결제 가맹점은 60만 개다. 내년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앱 수수료 인하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소상공인 사업장 디지털화, 스마트 기술 이용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화 정책자금 3000억 원, 스마트 장비 구입 자금 1000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스마트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해 2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