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유제품의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원유‧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수출국이 ‘잔류물질(항생물질,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 개정고시(안)를 18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국내의 ‘국가 잔류물질 검사 대상’이 식육‧식용란에서 원유까지 확대됐고, ‘수입이 허용된 국가 및 축산물’에 리투아니아 가금육이 추가되면서 국내와 수출국의 규정을 맞추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원유를 포함해 축산물가공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매년 6월까지 원료 또는 최종제품에 대한 전년도 잔류물질 검사결과, 당해년도 검사계획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또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 축산물’에 리투아니아산 가금육이 추가된다. 향후 리투아니아산 가금육의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및 해외작업장 등록이 완료되면 수입이 가능해진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