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 이래 첫 교육부 종합감사…230명 교직원 징계 조치
개교 이래 첫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고려대학교에서 입학·학사 업무 등에서 각종 부정행위 등이 적발됐다.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 부당하게 학생을 뽑는가 하면 일부 교수들이 강남 소재 유흥업소를 방문해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230명의 교수·교직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2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고려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230명에게 경고·주의 등 인사 조처가 내려졌다. 또 3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이 중 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1건은 고발 조치했다.
감사결과 입시·학사 부정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고려대 일반대학원에서는 입학전형 서류평가 및 구술시험 전형 위원별 평점표가 보관되지 않고 있었다. 평점표는 학과에서 보관해야 하는데 무려 26개 학과에서 평점표를 갖고 있지 않았다. 교육부는 대학원 입시서류 관련 6명을 수사 의뢰하고, 12명에게는 중징계 처분했다. 24명은 경징계, 18명은 경고 조치했다.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기존 모집 요강과 다른 추가 모집으로 합격자가 발생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8~2020학년도에 럭비 등 5개 종목의 모집 요강에서 서류평가 3배수 내외를 선발한다고 했으나 실제로 4배수를 선발했다. 이를 통해 42명이 서류평가에 추가로 합격했다. 이들 중에서 5명이 최종합격했다. 그러나 3배수 내외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불합격했다.
교육부는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과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밖에 3명에 경징계, 2명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교내연구비 등으로 교원 13명이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들 직원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1인당 최대 86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합계 6693만 원으로 이 중 2625만 원은 교내 연구비 카드와 행정용 카드 등을 동일 시간대에 2~4회 번갈아가면서 분할 결제했다. 교육부는 중징계 11명, 경고 2명 조치와 사용 금액에 대해 회수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공사비만 합계 1010억 원 규모 시설공사 8건을 발주하면서 건축, 전기, 통신 분야를 분리하지 않고 일괄 발주한 사실도 적발해 고발 조치하고 16명을 경고 처분했다. 이외에도 대학과 법인에도 기관경고·주의 8건을 포함 총 22건의 조처를 내리고, 부당하게 쓴 것으로 확인된 2억9221만 원을 전액 회수하라 지시했다.
한편 교육부가 고려대를 종합감사한 것은 개교 이래 처음이다. 감사총괄담당관 등 20명을 파견해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 고려대와 고려중앙학원의 조직, 인사, 입시, 학사, 교비 회계 운용, 산학협력단 등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