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대HCN의 분할 변경과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에 대해 허가했다고 2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고용 승계와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유지,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등의 조건을 부과해 허가했다. 특히 존속법인인 현대퓨처넷과 신설법인인 현대HCN이 기존과 동일하게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지키고,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유지, 기존 가입자 승계와 이용조건 보장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현대퓨처넷이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으로 부과받은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현대HCN이 미이행 금액을 투자하고 정부에 투자이행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2024년까지 658억원을 투자하고 이행각서와 투자이행 담보방안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도 덧붙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12∼14일 2박 3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고 현대HCN의 분할 목적 타당성과 자산·부채 분할 비율 적정성 등을 검토한 바 있다. 이어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 동의를 요청했고, 방통위가 지난 23일 조건부로 현대HCN 분할 변경 허가에 동의하면서 이번 허가ㆍ승인을 결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설법인 현대HCN에 대해 인수ㆍ합병 신청이 들어오면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하고 존속법인 현대퓨처넷과 신설법인 현대HCN에 부과된 조건 이행 현황과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계획 이행 의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