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 2854곳 임금 체불액 없어”

입력 2020-09-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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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액 발생 추이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추석을 앞두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의 체불상황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도급 대금과 기계 대금, 임금 등의 체불액이 없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추석 체불상황 점검은 이달 1~11일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로공사 등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285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17년 추석 당시 109억 원 규모였던 체불액은 2018년 추석부터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파악했다.

임금직접지급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건설사가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근로자 계좌로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부도로 건설사 계좌가 압류돼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임금직접지급제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해 9월부터 전 현장에 적용 중이다. 발주자가 원·하도급사가 아닌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연내 구현해 내년 1월부터 전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 시스템은 10월부터 시범적용을 통해 연내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금지급시스템 개선을 연내 완료해 내년부터 개선된 대금지급시스템을 전 공공기관에 적용할 방침이다.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적용 공공기관 확대는 10월부터, 대상 공사(5000만 원→3000만 원 이상) 확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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